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부터 2012. 9.까지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1. 2013. 5. 31. 11:30경 1차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31. 11: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피해회사에 다시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회사의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회사 직원 F이 사장과의 면담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경적을 계속하여 누르고, F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회사 직원들이 상담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는 위 건물 1층에서 “사장이 쓰레기다. 그런 사장 밑에서 일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5. 31. 18:00경 2차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31.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회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피해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회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비원을 밀쳐 내고 건물 1층 로비에서 “회사를 다니지 말아라. 계약하지 말아라. D 간부를 불러와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1. 01:15경부터 2013. 6. 1. 06:00경까지 사이에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