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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5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4. 05: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 대진아파트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공사현장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같은 날 16:30경 위 유림노르웨이 공사현장 앞 1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50cc COM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250cc COMET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판시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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