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4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7. 8. 02:38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소유 시가 180만 원 상당 오토바이(배기량 250cc 무등록 GTR)을 발견하고, E, F(같은 날 기소유예)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8. 01:00경 여수시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I 보이져125 오토바이(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배기량 25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18:00경 여수시 J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K에 있는 ‘L’ 여수여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DD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DD11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3. 21:30경 여수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N에 있는 O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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