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B 스팅거 124cc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9. 3. 17:0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COMET 249cc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F)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3. 17:00경부터 2019. 9. 8. 02:20경까지 서울 시내 등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 02:0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0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OMET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