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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6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9. 18: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솔동의보감에서부터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로 11길 52 앞 도로까지 약 1km를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B 2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 250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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