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5.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5 고단 76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5. 8. 26. 2015 노 2833호 판결로 피고인 A에 대해 항소 기각, 피고인 B에 대해 징역 8월의 형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5. 9. 3. 확정되었다.
피고인
B, D은 2015. 3. 25.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고단 76호 사건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 2동에 있는 성동 구치소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D에게 친구인 E, F 등을 통해 자신이 D에게 절도를 교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고, D이 증언하던 날인 2015. 3. 25.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구치감에서, 증언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D에게 “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들었지, 니가 먼저 손들고 잘 말해.” 라는 취지로 말하여, D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따라 D으로 하여금 2015. 3. 25.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 A로부터 2014. 12. 15. 경 물건을 훔쳐 오면 자신이 30%를 갖고 70%를 가지라는 제안을 듣고 B와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인 A로부터 2014. 12. 15. 경 물건을 훔쳐서 자신이 30%를 갖고 70%를 가지라는 제안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게 하여 D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5. 15:1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사실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