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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단26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3호 법정에서, 2015고 정 158호 C 외 3명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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