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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정777
모욕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77』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3. 23. 오후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제 9호 법정 복도에서, 법정 경위 및 방청객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저 거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야, 암 덩어리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오후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 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법정 경위 및 방청객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런 게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나라 망신, 암 덩어리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7. 오후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본관 앞 주차장에서 민원인 등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고 있는 가운데에게 피해자에게 “에 휴, 저 양아치,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 “ 초상권 침해야, 미친놈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3. 14:3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제 9호 법정 복도에서, 법정 경위 및 방청객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에이, 양아치 새끼야. 저 미친 놈”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917』 피고인 A는 2017. 1. 12. 16:4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호 법정 앞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 사해 행위 가처분을 한 것은 계획적으로 사기 소송을 한 것이니 당장에 가처분 신청을 풀어 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77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 정 917』

1.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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