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4고정6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930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930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