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3 2020고단21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9고단2373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9고단2373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