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7. 8.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경 C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단3063), 위 사건에서 2009. 9. 11. ‘C은 원고에게 81,300,000원 및 그 중 32,700,000원에 대하여 200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48,600,000원에 대하여 200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9. 10. 2. 확정되었다.
나. C은 2017. 9.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7091호로 1982.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7. 9.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7092호로 2017. 8.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2017. 8. 11.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하고, 위 2017. 9. 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C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