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C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원이 2019. 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망 D(2006. 4.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이하 ‘단양등기소’라고만 한다) 1996. 10. 17. 접수 제9593호로 1996.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8. 8. 6.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E’라고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앞으로 채무자 G 주식회사, 채권자 E, 채권최고액 4억 9,0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단양등기소 1998. 8. 7. 접수 제6718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소유권 이전 및 소유권이전등기 일부 말소 등 1) 망인은 1999. 6. 27. H에게 충북 단양군 I 지상에 온천욕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한편 공사대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위 I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양등기소 1999. 7. 29. 접수 제6538호로 1999. 7.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H는 같은 등기소 1999. 10. 23. 접수 제9472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의 아들인 J은 망인과 H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99가단3835, 2000가단2487(병합)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망인과 H 앞으로 순차적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00. 11. 9. J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및 H 앞으로 순차적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