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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12. 01. 선고 2016가합106 판결
배당이의[국승]
제목

배당이의

요지

이 사건 배당의 적법성을 인정함

관련법령
사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가합-106(2016. 12. 01.)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원리금은 2016. 4. 11. 기준으로 합계 384,564,269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원고의 가등기에 기한 피담보채무를 원금 3,270

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로 한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원고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이 사건 배당표와 같이 배당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로 인하여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피담보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피고들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54,925,492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홍길화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소장을 송달받

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만을 구하

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

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홍길화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나.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281,774원,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AAA은 이 사건 가등기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가등기라는 취지로 원

고를 상대로 별도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AAA에게 1994. 10. 21. 2,000만 원, 1995. 7.

21. 1,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외에 8,13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각 채권 전부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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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홍길화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장이봉

피고

대한민국

홍길화에 대한 배당액 3,402,664원은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028,090

원(=배당순위 4순위로 배당받은 40,548,000원 + 배당순위 8순위로 배당받은 1,480,090

원)은 46,712,528원(=배당순위 4순위 45,232,438원1) + 8순위 1,480,090원)으로 각 경정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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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 이정자,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형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는 AAA을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권자였던 BBB에게 3,27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 채권과 CCC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4,86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단3063

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원고와 AAA 사이에 2009.

10. 2.자로 AAA이 원고에게 8,130만 원(=3,270만 원 + 4,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가

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앞서 원고가 주장한 각 채권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위

1994. 10. 21.자 채권의 경우 원고는 AAA으로부터 같은 일자로 충북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산 43-1 임야 62,479㎡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경료받아 별도의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점, 원고와 AAA 사이에 원고의 정문

형에 대한 채권 중 위 3,27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이

변론종결

2016. 11. 03.

판결선고

2016. 12. 01.

1. 기초사실

가. AA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

하여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169호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

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BB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25.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1445호로 2004. 2. 23.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

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는 BBB로부터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05.

1. 20. 단양등기소 접수 제429호로 2005. 1. 18.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4.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

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 대하여 1994. 10. 21.자 2,000만 원, 2005. 7. 21.자 1,500만 원의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AAA은 2005. 1. 14. 원고에게 BBB에게 부담하

고 있는 3,27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해 주면 기왕의 채권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

여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위 약속에 따라 원고는 BBB에게 3,27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채권과 기존의 3,500만 원의 채권을 모두 담보하기 위하여 BBB로

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7. 22. AAA이 CCC에게 부

담하고 있는 채무 4,860만 원을 대신 변제하고 이에 관한 원고의 구상채권을 이 사건

가등기 피담보채권에 포함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

천지원 2009가단3063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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