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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3.01.16 2012가단80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1. 8.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가합265호로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2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0. 9. 30.까지 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소외 회사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8. 8. 제천시로부터 D 조성공사를 205,825,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제천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제천시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위 채권양도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5. 4.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제천시는 피고에게 2012. 1. 3. 기성급으로 금 108,950,000원을, 2012. 6. 14. 준공급으로 금 29,564,340원을 각 지급하였고, 준공급 중 원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67,310,660원은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2.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원리금 중 금 8,131,961원을 배당받았는바, 이를 위 원리금에 충당을 하면,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14,590,163원에 충당되어, 2011. 12. 18. 기준 원리금은 66,458,202원(=60,000,000원+14,590,163원-8,131,961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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