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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3 2020구합52108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F( 이하 ‘ 망인’) 은 1993. 4. 24. 강원 철원군 G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던 중, 그곳에 매설된 대인 지뢰의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 로, 상속 인인 유족들이다.

① 사고 발생 경위 및 과실 상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지뢰 다수 매설지역임에도 출입금지 및 지뢰 매설 위험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영농 목적 이외의 산나물 채취 등의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전에 유사한 지뢰 폭발 사고로 이미 여러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군부대에서 배포된 반상 회보에 산나물 채취를 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망인이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아침 초소를 통과하면서 영농 목적 출입이라고 초소 근무자에게 이야기하고 철조망( 높이 0.6m) 이 설치된 확인 지뢰지대 (300x80m )에 들어가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참작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50% 로 인정하였음 ② 계산 내역 장례비: 사망 당시 건설 인부 일용 노임 23,171원 × 100일분 × 과실 상계 비율 50% = 1,158,550원 위자료: 과실 상계 비율 50%를 적용하여, 피해자 본인 750,000원, 배우자 500,000원, 원고들( 자녀) 4명 각 250,000원, 자부 2명 각 100,000원 합계 2,450,000원 유족배상: 사망 당시 건설 인부 일용 노임 23,171원 × 25일 × 라이프니 쯔 계 수 11.68122200 × (1 - 생활 공제율 35%) × 과실 상계 비율 50% = 2,199,158원 총 합계 5,807,708원

나. 망인의 배우자 H 와 원고들, 자부 I, J은 1993. 8. 11. 국가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 인의 사망을 이유로 장례비, 위자료, 유족 배상금 총 합계 5,807,708원( 이하 ‘ 이 사건 배상금’) 을 지급 받았다.

그 구체적인 산출과정 및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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