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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6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1992.경부터 피해자 E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태백시에서 지급되는 각종 체육대회 행사 보조금과 E단체 기금 및 E단체 이사회비 등을 E단체장 또는 E단체 이사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출결의에 따라 집행을 하고 정산보고를 하는 등 피해자 E단체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각 세부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1999.경부터 피해자 E단체의 간사로서 사무국장인 피고인 A을 도와 각종 체육대회 행사 보조금과 E단체 기금 및 E단체 이사회비 등을 집행하고, 각종 자금의 회계처리 및 보조금 정산보고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태백시로부터 교부받은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을 출전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단가 차액을 남긴 채 지급하고,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사용될 물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부풀려서 지급해 준 뒤 납품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 예산 항목별 보조금의 유용 방법과 유용 금액에 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년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할 것처럼 출전 보조금의 예산 및 항목별 단가를 책정하여 태백시에 교부 신청한 뒤, 태백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예산 내역서와 달리 집행하였음에도 항목별 지급내역서에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허위의 지출 증빙서류를 갖춰 매년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태백시에 정산 보고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각종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매년 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태백시로부터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피해자 E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태백시 스포츠산업과(현재 스포츠레저과) 및 E단체장, E단체 이사회의 이사들이 예산 집행과 관련된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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