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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8 2018고정180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7. 7. 19.경까지 수경재배 비영리 단체인 ‘E단체(이하 E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회원 및 회비 관리, 시보조금 신청 및 집행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2017. 3.경부터 2017. 7. 19.경까지 E단체의 부회장 및 생산팀장으로서 E단체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2.경 E단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2017. 3.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E단체의 행사 팀장으로서 각종 행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5년 하반기 E단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E단체의 회장인 피해자 F에 의하여 2017. 7. 19.경 E단체에서 강제퇴출 되자 2017. 7. 21.경 피고인 A는 ‘E단체 비상대책위’ G를 개설하고, 피고인 D은 기존 E단체 G 회원과 E단체 시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시청 농축산유통과 H 소속의 담당공무원 등 62명을 위 G에 초대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21. 16:32경 E단체 비상대책위 G 게시판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회장(피해자)과 가까워질수록 전화와 I으로 주고받는 시간이 많을수록 변덕스런 날씨처럼 변하는 성격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자기중심이고, 회원에 대한 깊은 배려심은 온데 간데 없고, 따라주는 모든 회원이 하인이고 시녀였고 그분은 영원한 공주 같았습니다 (중략)’, ‘E단체 회원의 돈을 제 맘대로 사용했으며 사무국장에겐 일체의 통보도 없었으며 (중략), 강사료 지급시 사전 통지해준 금액과 달리 아무런 통보 없이 강사료 금액을 낮추어 송금하고선 본인만 부산시에 제출하여 결정된 내용보다 더 올려 받았다 합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12:27경 E단체 비상대책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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