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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31 2014고단1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11. 3.경까지 태백시 D에 있는 사단법인 E단체(이하, ‘E단체’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조금의 지급 신청과 집행 및 정산 업무, 행사와 관련한 공연팀과의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2010. 6.경까지 E단체의 회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

가. 피고인들은 2009. 7. 24.부터 2009. 8. 22.까지 태백시 일원에서 E단체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F’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2009. 6. 30. 태백시로부터 E단체 계좌(농협 G)로 3,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2009. 7. 8. 이를 피고인 B의 계좌(농협 H)로 송금하여 보관한 바, 위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고 구체적으로는 보조금 중 일부를 E단체 산하 6개 협회 지부(I, J, K, L, M, N)에 필요한 행사 비용만큼 지급하여 공연팀과의 계약 업무에 사용하게 하고 E단체에서 직접 계약을 하여 진행하는 개막식 및 폐회식 공연의 경우에는 위 보조금을 그 용도대로 공연팀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초경 위 협회 지부들에 대하여는 행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중 일정액을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지급하고 E단체에서 직접 공연 계약을 하여 진행하는 공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연팀으로부터 일정액을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위 액수만큼 처음부터 보조금의 원래 용도와 달리 E단체의 운영비 및 ‘2009년 O 행사’ 때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E단체에서 직접 계약을 하여 진행하는 개막식 공연으로 ‘P’ 공연팀을 초청하여 합창곡을 부르게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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