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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2.15 2015고단1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순창군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순창군에서 지급되는 각종 사업보조금과 D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등을 집행하고, 회계처리 및 보조금 정산보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보조금을 해당 사업 실행에 필요한 물품대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납품업자에게 허위로 지급하여 주거나 부풀려서 지급하여 준 뒤, 납품업자로부터 실제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순창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예산 내역서와 달리 집행한 다음 항목별 지급내역서에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허위의 지출 증빙서류를 갖춰 매년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순창군에 정산보고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장인 E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고 F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보조금 사업 관련 납품업자들로부터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6.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2010년도 순창군 사업보조금을 집행하면서 ‘G’를 운영하는 H에게 “실제 구입한 물품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것이니 나머지 돈을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위 H의 승낙을 받은 다음, H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0. 7. 6.경 1,607,500원을, 2010. 10. 6.경 1,350,000원을, 2010. 12. 31.경 1,650,000원을 피해자 법인카드로 각 결제하여 합계 4,607,500원을 지급한 후, 2010. 11. 10.경 750,000원을, 2010. 11. 11.경 1,52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받고, 2011. 1. 7.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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