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천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9. 14. (유)H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비닐하우스 등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라북도 내 각종 농가 보조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국가외의 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간접보조금”에 해당. 위 법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국가외의 지방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경우도 위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국가의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간접보조금을 모두 ‘보조금’이라고만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인 농민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민과 공모하여 자부담을 일부 또는 전부 경감하고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마치 자부담 요건을 충족시킨 것처럼 관련 범행 서류를 준비한 뒤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수, I 관련 범행 전라북도 장수군에서는 2006. 2.경 '2006년 시설원에 에너지절감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공사비 중 40%를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서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농가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