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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5노247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범죄사실 제 1의 가 .1) 항( 취사부 직원 N 급여 관련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N은 실제로 K 어린이집의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취사부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허위로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

(2)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운전기사 Y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영 유아 보육법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K 어린이집의 수입구조는 보조금과 보호자들의 보육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육료를 교부 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 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보육료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고, 보조금과 보육료가 한 계좌에 혼화된 이상 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L 아동센터 관련 사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피고인은 L 아동센터 생활복지 사의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M 군에서는 보조금을 선교부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 받았으므로, 기망행위와 보조금 교부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L 아동센터 운영비 관련 업무상 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L 아동센터의 계좌에는 후원금과 보조금이 혼화되어 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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