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0] 피고인은 나주시 소재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회계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 위 산학협력단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 29.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27,028,000원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400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 1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5:02경 나주시 그린로 312에 있는 우체국 빛가람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5001] 피고인은 피해자 B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어학원의 학생 관리, 행정,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대학교 어학원 학생 베트남인 'C'의 2019년 1학기분의 학비 및 생활관비 280만 원을 피해자 B대학교 어학원 계좌로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어학원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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