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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9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해자 C은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안산시 D건물 1층에 있는 ‘E마트’를,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장 및 직원 관리, 거래처 영업, 매장 물품 출납 및 대금 결제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거래처 영업 및 매장 물품 출납을 총괄하였음에 반하여, 피해자가 위 마트에 상주하지 않아 구체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마트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 27. 위 ‘E마트’에서, 매장 물품 출납 및 대금 결제를 담당하며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마트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거래처에 송금해야 할 물품대금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리직원 H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위 신협 계좌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토록 한 후, 이를 I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519,195원을 H로 하여금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토록 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토록 하여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G마트’ 인수대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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