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부터 2011. 12.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6,79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합계 2,023,525,911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우리은행 계좌(G) 통장 사본
1. C 명의 우리은행 계좌(H)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I) 통장 사본
1. C 명의 우리은행 계좌(J)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 명의 우리은행 계좌(K)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L) 계좌별 거래명세표
1.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