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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8 2014고단2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13. 5.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경기도 교육청 소속 D초등학교에서 행정실무사로 근무하며 위 학교의 방과 후 교실 보육료 등의 세입금 징수업무와 급식비, 공과금 등의 지출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세입금 횡령 피고인은 2008. 4. 7.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방과 후 교실 보육료 580,000원을 담당교사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하고, 학교 급식비 30,084,3030원을 스쿨뱅킹(은행이 초, 중등학교의 급식비 등 각종 납부금을 학부모의 계좌에서 일괄 인출하여 학교의 수납계좌로 자동이체하는 학교 수납관리서비스)으로 수납하여 이를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입일계표를 작성하면서 학교 급식비로 29,504,030원(30,084,030원 - 580,000원), 방과 후 교실 보육료로 580,000원을 각 입력한 후 현금으로 수금한 위 방과 후 교실 보육료 580,000원은 위 학교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현금으로 수납한 보육료 등 합계 22,767,360원을 학교 회계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세출금 횡령 피고인은 2009. 5. 6. 위 학교 행정실에서, 2009. 4.분 급식용 김치구입비로 2,556,700원을 지급한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장과 학교장의 결재를 받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학교 계좌에서 김치공급자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한 다음, 2009. 5. 11.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다시 위 학교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E의 기업은행 F 계좌로 위 2,556,7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시흥시 일원에서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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