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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4.12 2011고정2750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4. 13. 20: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A(47세, 여)가 운영하는 D호프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대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4. 13. 20:30경 서울 강북구 D호프집"에서, 피고인 A와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 B(45세, 남)이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소란을 부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대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10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견관절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취지는 ‘피해자 B은 피고인 A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 때문에 피고인 A가 신고하여 벌금을 낸 적이 있고,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에 관한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호프집에 찾아간 것인데, 피고인 A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 A가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피해자 B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B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맞고만 있었다’는 것인바, 피해자 B이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 A가 다짜고짜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여자인 피고인 A가 남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는데 피해자 B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맞고만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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