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를 때리지 않았다.
나. 검사 피해자 B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해진단서 내용이 B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고인 A가 B을 때려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발로 A의 허벅지를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4. 13. 20:30경 서울 강북구 D호프집에서, 피고인 A와 화해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남, 45세)이 술에 취해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에서 3대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10번 정도 밟아 피해자에게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견관절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B은 2011. 1. 19. 위 호프집에서 “십팔 년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같은 호프집에서 “좆 같은 년, 잡년,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고인 A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12. 2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② 피해자 B은, 평소 피고인 A가 자신을 보면 욕을 하고 때렸으며, 범행당일 피고인 A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는데 피고인 A가 혼이 덜났다고 하면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평소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자신의 가게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경찰에 7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