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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노674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 소유의 냉이, 민들레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냉이, 민들레는 피해자 A의 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채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주저앉았고,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 B은 이 사건 발생 바로 다음날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와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일 다음날이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민들레, 냉이를 채취하는 것을 목격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텃밭 근처 원두막에 있던 중 원두막 앞에서 피고인 B이 고구마를 자전거에 싣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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