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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4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8. 15. 23:30경 서울 중랑구 E 식당에서 F,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해자 A에게 전화로 욕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F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려던 피해자 A의 옆구리를 발로 약 5번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4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두피심부열상,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함께 굴러 넘어지면서 피해자 B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허리와 무릎, 정강이 부위의 찰과상과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와 싸우지 않았고, F만이 피고인 A가 싸웠으며, 피고인 B은 F와 A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A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다가 문턱에 걸려 A와 함께 넘어졌을 뿐이다.

나. 피고인 A B에게 멱살을 잡혀 식당 밖으로 끌려나가던 중 B이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졌을 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F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고, 그 주된 취지는 아래와 같다.

① A의 진술 F가 2011. 8. 15. 전화하여 욕을 하였고, 같은 날 식당에서 F, 피고인 B을 만나 F에게 이를 따졌으나, F가 계속 욕을 하고 피고인 B도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며 욕을 하여 기분이 상한 나머지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섰는데 피고인 B이 A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② F의 진술 2011. 8. 15. A에게 전화하여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욕을 하였는데 A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 오해를 풀기 위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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