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가단-527838(2015.08.13)
제목
제3자가 등기부시효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할 수 없음
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등기명의자들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므로 당초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관련법령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5나3264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27839 판결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7.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OO시 OO동 OOO 전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AA
에게 14/8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 56/8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1959. 6. 15. 접수 제409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증의 1, 2,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과정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일본인 CCC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59. 6. 15. 접수 제OOO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DDD(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75. 12. 9. 접수 제OOOO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EEE(이하 'EEE'이라고만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3. 11. 16. 접수 제3048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 중 276/298 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고만 한다)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9. 22.접수 제9617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고만 한다)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4. 1. 26. 접수 제OOO호로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EEE과 FFF는 1983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EEE, FFF 명의로 토지들을 매수하였다. FFF는 1989.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레미콘 공장부지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EEE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03.8. 28. 이 사건 토지 중 276/298 지분을 매수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FFF는 레미콘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03. 12. 31. GGG에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FF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는 GGG의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나. DDD, EEE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확정
1) 원고들은 2014. 9. 23. OO지방법원 2014가단OOOO호로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과거 및 현재의 등기명의자들인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5. 8. 13.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분배농지였지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부터 3년 내에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 HHH에게 환원되었고, 현재 HHH의 상속인들인 원고 AAA가 14/84 지분, 원고 BBB이 56/84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 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DDD, EEE, GG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는 EEE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1993. 11. 16.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FF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FFF의 레미콘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GGG에 합병되었으므로,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FF의 권리의무는 GGG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 후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제1 심 판결 중 DDD, EEE, FFF, GGG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선대인 HHH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되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지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및 등기와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분배농지였지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부터 3년 내에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 HHH에게 환원되었으므로, 현재 원고 AAA는 HHH의 딸로서 14/84 지분의 비율로, 원고 BBB은 HHH의 아들인 김성범의 딸로서 56/84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그 전의 등기명의자들이 최종 등기명의자의 시효취득 사실을 원용하여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73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분배농지였지만 농지법 시행일인 1996. 1. 1.부터 3년 내에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 HHH에게 환원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그 이후의 등기명의자인 DDD, EEE, GGG 등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들이 DDD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DDD, EEE, GGG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들의 DDD 등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DDD 등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상속지분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