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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15. 선고 2016누77355 판결
주요업종이 바뀌지 않은 경우 발행주식 평가 방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935 (2016.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801 (2014.12.31)

제목

주요업종이 바뀌지 않은 경우 발행주식 평가 방법

요지

주요업종이 바뀌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사건

2016누7735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 외 6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외 4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ee세무서장의 원고 EEE, FFF, GGG에 대한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EEE, FFF, GGG의 피고 eee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 EEE, FFF, GGG과 피고 eee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EEE, FFF, GGG이,

나. 원고 AAA, BBB, CCC, DDD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내역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일시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세목란 및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AAA, BBB, CCC, DDD]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BBB, CCC, DDD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aaa세무서장, b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ddd세무서장이 별지 부과내역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일시에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세목란 및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 EEE, FFF, GGG]

제1심 판결 중 원고 EEE, FFF, GGG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EEE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0,441,020원의 부과처분 중 177,885,530원 부분, 원고 FFF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4,643,530원의 부과처분 중 98,365,780원 부분, 원고 GGG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9,295,180원의 부과처분 중 93,017,43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eee세무서장]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명의신탁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5면 하단 3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주요업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를 들면서 주요 업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서는 납세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에서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16면 10행부터 20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나타난 '주요업종' 등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숙박업을 폐업하기 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주요업종은 전대업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9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08. 9. 1. 개업하여 2009. 9. 30.까지 이 사건 건물 지하층, 1층 내지 3층, 옥상층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전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4층, 5층에 있는 모텔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9. 10.경 숙박업을 폐업하면서 그 무렵 원고 BBB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5층의 모텔을 전대하였고, 이후에는 전대업만을 영위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전대업과 숙박업에서 직접 사용하던 주된 유형고정자산은 이 사건 건물이고, 이 사건 건물 각 층의 면적은 지하층 143.88㎡, 1층 693.62㎡, 2층 714.75㎡, 3층 714.75㎡, 4층 692.76㎡, 5층 692.75㎡로 전대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면적 2,267㎡(= 지하층 143.88㎡ + 1층 693.62㎡ + 2층 714.75㎡ + 3층714.75㎡)은 숙박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면적 1385.51㎡(= 4층 692.76㎡ + 5층 692.75㎡)보다 훨씬 넓다.

③ 이 사건 건물 가액을 직접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통상 건물 1, 2층의 단위 면적당 가액이 4층, 5층의 단위 면적당 가액보다 클 것이라는 것은 경험칙상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가액이 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가액보다 커서 결국 전대업 부분의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4, 5층 외에는 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주식 평가기준일(2012. 5. 3.)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인 2009년 이 사건 회사의 전대업 매출액(신고금액에 과세관청의 조사적출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숙박업 매출액도 마찬가지이다)이 1,162,392,890원, 숙박업 매출액이 1,138,862,364원으로서 전대업의 수입금액이 숙박업의 수입금액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2009년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차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가액을 산정하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가액 및 위 원고들의 증여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들은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2차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가액 산정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해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회사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1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 원고 AAA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여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건물관리에 대한 용역비를 임대료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임대료가 시가보다 낮게 정해진 것이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2009년의 순 판매비와 관리비 486,535,142원과 원고 AAA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2007년의 순 판매비와 관리비 258,756,392원의 차액을 원고 AAA의 임대료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AA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건물관리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그 용역비가 임대료의 시가와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건물임대료와 건물관리에 대한 용역비는 각기 다른 급부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 순 판매비와 관리비 차액을 원고 AAA의 임대료 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A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EEE, FFF, GGG과 피고 eee세무서장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eee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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