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과정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일본인 H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6. 15. 접수 제409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75. 12. 9. 접수 제3428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83. 11. 16. 접수 제3048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 중 276/298 지분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
)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9. 22. 접수 제9617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1. 26. 접수 제6312호로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D과 E는 1983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D, E 명의로 토지들을 매수하였다.
E는 1989.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레미콘 공장부지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D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