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두75897 판결
(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61791 (2017.11.24)

제목

(심리불속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