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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09. 선고 2014구합460 판결
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3-구합-1520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3.11.

판결선고

2014.4.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00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인 '2013. 7.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경 ○○시 ○○동 125 전 374㎡, 같은 동 125-3 전 1,074㎡, 같은 동 126-2 전 7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JJJ로부터 금원대여를 요청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5. 9. 15. 접수 제56847호로 채권최고액 36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치면서 그 명의자는 원고의 직원인 HHH 명의로 설정하였고, 그 무렵 JJJ에게 합계 24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나. 원고는 JJJ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HHH 명의로 2006. 1. 13. ○○지방법원 ○○지원 2006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2007. 8. 3. 채권자로서 3,130,137,728원(= 원금 24억 원 + 이자 730,137,728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2008. 5. 3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3개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배당받은 이자(이하 '이 사건이자'라고 한다)는 신고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0. 12.경 HHH로부터 ○○세무서에서 보낸 경락대금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전달받자, 같은 달 24. 원고가 아닌 HHH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도 위 배당금 중 원금 24억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소득 146,027,545원(= 이 사건 이자 730,137,728원 - 필요경비584,110,183원)을 기타소득으로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59,054,515원(= 본세 42,769,249원 + 가산세 16,285,26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9.부터 같은 해 5. 13.까지 HHH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의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여한 자금의 출처가 HHH가 아닌 원고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이자소득을 HHH의 기타소득이 아닌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 7. 1.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0,005,200원(= 본세 177,179,938원 + 가산세 192,825,2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8, 11, 12, 13,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6.경 상가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를 알아보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JJJ로부터 금원대여를 요청받고,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연접한 ○○시 ○○동 126-4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JJJ과 공동으로 위 신축사업을 영위할 계획으로 JJJ에게 총 24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마침 위 연접 토지 소유자가 주택건설 관련 회사를 운영했던 원고를 알고 있었던 관계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HHH 명의로 설정한 것일 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에 부당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아울러 위와 같은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면서 각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데, 원고는 2007. 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이자 730,137,728원을 포함한 3,130,137,728원을 배당받고도 위 배당금과 관련한 소득신고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JJJ에게 24억 원을 대여하면서도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대여금 채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의 직원인 HHH 명의로 설정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의 귀속자로서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을 터임에도, 2012. 12.경 경락대금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자, 같은 달 24. 원고가 아닌 HHH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 고액의 세금부과가 예상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점, ④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이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42,769,249원에 불과하나,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본세는 177,179,938원에 달하여 그 세액이 1억 3,000만 이상 차이나는 점, ⑤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고 명의로 설정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HHH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하게 신고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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