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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1791 판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10263 (2017.06.20)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조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누6179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구합10263 판결

변론종결

2017.10.27.

판결선고

2017.11.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OO.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합계 OOO원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추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판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위

인정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에게 위 OOO원에 대하여 추징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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