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690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옆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