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21:34경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도농동 335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구리농수산물시장 쪽에서 북부간선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갤로퍼 승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위 갤로퍼 승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멈추지 못한 채 2차로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봉고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갤로퍼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봉고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15. 22:23경 남양주시 J파출소에서 남양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이고 흔들거리며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