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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 D병원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 차선을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측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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