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3. 15:15경 경북 경산시 신천동 소재 진못 앞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평산동 소재 화목보일러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평산동 소재 화목보일러매장 앞 편도 2차로를 자인 쪽에서 경산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를 경산시청 쪽에서 자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