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3 2013고단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포항여자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창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갤로퍼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2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를 36만 1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