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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9 2012고합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0.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타우너 화물차를 원주시 무실로 121 원동주공1단지아파트에서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타우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 2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71세)이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직진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를 살펴 서행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정차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차하고 있는 위 피해자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타우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갤로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갤로퍼에 동승한 피해자의 처 피해자 E(여, 7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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