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서산시 A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2015. 8.경 이 사건 건물의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변경시공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이 142.952㎡ 증가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일부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며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이 사건 공사의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수반건설은 2015. 9. 24.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5. 12. 24.경 완공되었고, 주식회사 수반건설은 2016. 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주식회사 수반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지체상금으로 5,160만 원을 청구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공사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지체상금을 28,312,350원으로 감액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5,841,6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날자 상대방 입금액 비고 1 2015-08-07 원고 70,400,000 2 2015-08-21 원고 50,000,000 3 2015-08-25 원고 19,300,000 4 2015-09-11 원고 33,660,000 5 2015-09-25 B 3,354,000 노임직불 6 2015-09-25 C 4,050,000 상동 7 2015-09-25 D 3,800,000 상동 8 2015-09-25 E 2,250,000 상동 9 2015-09-25 F 3,800,000 상동 10 2015-10-12 G 33,000,000 직불 11 2015-11-10 G 1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