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1,985,891,182원 및 그 중 1,922,853,822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수산동 409-1 및 같은 동 430-1 일원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체조경기장과 럭비경기장,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경기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을 대한민국 산하 기관인 인천지방조달청에 요청하였고, 인천지방조달청은 2010. 12. 27.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내역입찰 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출자지분율을 원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80%, 원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20%로 하고, 대표자 회사를 원고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원고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였고,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
공동수급체와 대한민국(인천지방조달청장)은 2011. 5. 16. 수요기관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이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계약 변경을 한 후 준공 정산을 마쳤다.
구분 계약일자 약정준공일자 증감액(원)/사유 계약금액 (원, 부가가치세 포함) 최초계약 2011. 05. 16. 2013. 08. 05. 59,414,170,000 1회 변경 2013. 07. 15. 2013. 09. 08. 1,623,718,000원 (물가변동, 공사지연) 61,037,888,000 2회 변경 2013. 09. 06. 2013. 09. 27. 0 61,037,888,000 3회 변경 2013. 09. 24. 상동 -9,276,000 (일부 설계 변경) 61,028,612,000 준공정산 2013. 09. 27. 상동 -901,762,000 (산재보험료, 폐기물비용, 물가연동정산) 60,126,850,000
다. 한편, 피고는 2009. 11.경 주식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회사),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단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유에이디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