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511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로부터 양주시 C 대 1,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64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 60,000,000원, 중도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 오정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76,000,000원인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5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을 인수하며, 잔금 40,000,000원은 2015. 10. 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채무 인수를 위한 은행제출용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하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64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업계약서상 매매대금을 800,000,000원으로 함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 양도소득세 부담 명목의 금원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내역 2015. 08. 24. 60,000,000 계약금으로 지급 2015. 08. 26. 20,000,000 중도금으로 지급 2015. 09. 24. 1,900,000 이 사건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 2015. 10. 16. 1,217,006 상동 2015. 11. 13. 1,900,000 상동 2015. 12. 10. 1,834,000 상동 2015. 12. 21. 3,000,000 잔금 중 일부로 지급 2016. 12. 29. 1,000,00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 대납 2016. 01. 14. 1,895,000 이 사건 채무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 2016. 02. 11. 1,889,500 상동 2016. 03. 10. 1,681,049 상동 2016. 04. 11. 1,797,000 상동 2016. 05. 10. 1,740,000 상동 2016. 06. 14. 1,797,000 상동 2016. 07. 14. 1,740,000 상동 2016. 08. 18. 1,800,000 상동 2016. 08. 25. 1,897,568 상동 2016. 10. 17. 1,510,000 상동 2016. 11. 14. 1,730,000 상동 2016. 12. 12. 1,671,000 상동 합계 111,999,123

라. 원고는 2015. 10. 30.까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