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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3353
투자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2.경 C 주식회사, 2014. 10.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해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약정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에게 투자하면 피고가 투자금을 운용하여 매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총 투자금액’란 기재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투자계약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는 약정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투자자가 투자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또는 1주일 이내에 ‘투자금에서 기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사업자의 구속 등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자의 업무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에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자는 해지통고를 받은 날의 익월 말일까지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순번 약정일자 투자금액(원) 투자수익률 이익배당금(원) 투자금반환기한 서증 1 2015. 09. 07 50,000,000 2% 20,800,000 10영업일 이내 갑9 2 2015. 09. 16 30,000,000 12,540,000 갑2 3 2015. 09. 25 10,000,000 4,180,000 갑4 4 2015. 10. 08 30,000,000 11,400,000 갑5 5 2015. 10. 15 20,000,000 7,600,000 갑7 6 2015. 10. 21 10,000,000 3,800,000 갑6 7 10,000,000 3,700,000 갑8 8 70,000,000 26,600,000 갑11 9 2015. 12. 08 10,000,000 3,040,000 갑10 10 2015. 12. 11 20,000,000 5,920,000 1주일 이내 갑12 11 2016. 01. 21 10,000,000 2,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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