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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가합3097
손해배상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경 피고로부터 D이 국내에서 중고 가구를 구입하여 중국에 고가로 수출하는 일을 하는데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15. 8. 31.부터 2017. 2. 27.까지 170,000,000원을 투자하여 그 중 50,000,000원의 원금을 회수하고, 31,000,000원의 수익금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날 짜 투자금액 원금회수 수익금 비 고 2015. 08. 31. 30,000,000 투자 2015. 09. 01. 20,000,000 투자 2015. 10. 27. 2,500,000 5,000만 원 수익 2015. 12. 15. 2,500,000 상동 2015. 12. 16. 10,000,000 투자 2015. 12. 18. 10,000,000 투자 2016. 02. 05. 3,000,000 2,000만 원 수익 2016. 02. 27. 20,000,000 투자 2015. 03. 25. 3,500,000 7,000만 원 수익 2016. 04. 29. 1,000,000 2,000만 원수익 2016. 05. 05. 10,000,000 투자 2016. 05. 29. 3,500,000 7,000만 원 수익 2016. 07. 07. 1,000,000 2,000만 원 수익 2016. 07. 26. 20,000,000 투자 2016. 08. 03. 3,000,000 2,000만 원 수익 2016. 09. 19. 20,000,000 2,000,000 원금 수익 회수 2016. 09. 20. 1,000,000 2,000만 원 수익 2016. 10. 26. 3,500,000 7,000만 원 수익 2016. 12. 09. 20,000,000 1,000,000 원금 수익 회수 2016. 01. 11. 3,500,000 7,000만 원 수익 2017. 01. 16. 30,000000 투자 2017. 02. 27. 20,000,000 투자 2017. 04. 14. 10,000,000 원금(독촉) 회수 합계 170,000,000 50,000,000 31,000,000

나. 원고 B은 2016.경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투자를 권유받고, 2016. 7. 26.부터 2017. 2. 28.까지 360,000,000원을 투자하여 그 중 60,000,000원의 원금을 회수하고, 29,250,000원의 수익금을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날 짜 투자금액 회수원금 수익금 비 고 2016. 07. 26. 30,000,000 투자금 2016. 09. 08. 50,000,000 투자금 2016. 09. 09. 100,000,000 투자금 2016. 09. 09. 30,000,000 투자금 2016. 09. 20. 10,000,000 투자금 2016. 09. 20. 2,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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