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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4노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뒤 도주하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잘못 역시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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