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고인의 과실 및 죄질이 중하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사망하고, 피해자 E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도 매우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당심에서 피해자 F의 유족 및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사망한 피해자 F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