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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14 2013고단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00:10경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랜드로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순신광장 쪽에서 남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66세), G(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을 같은 날 00:51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족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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