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00:10경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랜드로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순신광장 쪽에서 남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F(66세), G(6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을 같은 날 00:51경 여수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중족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