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자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사망 피해자 D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